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을 전면 시행 날짜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을 전면 시행 날짜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국제기준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고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단일 물질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두 가지 이상의 단일 물질로 구성된 혼합 물질은 2013년 7월 1일부터 경고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국제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 제정 단일물질의 경고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