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적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 입니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해서 시간을 임의적으로 마구 변경 할 수 없고,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고 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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