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한국장애인개발원 꿈드래 쇼핑몰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공구매 방법
- 일반 구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
- 조달청 구매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구매
- 간접 구매(해당기관과 계약한 일반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해당기관의 구매에 포함)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
- 단체급식 위탁업체
- 청소 및 학술용역업체 등
- 사무기기 유지․보수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재생토너카트리지 등
- 단체급식 위탁 : 단체급식 위탁업체에서 구매하는 농산물 등
- 청소 및 학술용역 : 청소 및 학술용역업체에서 구매·인쇄하는 화장지, 인쇄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