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및 시행연도
공포 : 2021년 5월 18일
시행 : 2022년 5월 19일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22년 5월 19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와 이들의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부동산 보유 신고, 채용 및 계약 제한 등 여러 규제를 통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와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