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이용하던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요구되는 필요서류가 있고 각종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 정리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차량 개인명의 이전 시 필요한 서류
법인 개인 공통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지참
법인(양도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개인(양수인) : 신분증사본 및 도장 (본인 방문시 신분증 지참),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 자동차세 및 2011. 7. 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과태료 완납 필요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등 서식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이용
이전등록 절차 안내
이전등록을 위한 절차는 이전등록서류 접수(이전등록창구) → 취등록세 및 공채 고지서 수령(취등록세창구) → 취등록세 납부 · 공채구입 · 인지구입(은행) → 등록서류 및 영수증 제출 · 증지대금 납부 후 자동차등록증 수령(이전등록창구)으로 진행됩니다.
이전등록 비용 안내
자동차 취등록세 = 차량가액 X 취득세율입니다.
단 차량의 상태와 연식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동차 365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채매입비 (지자체별로 상이)
인증지대 (수입증지 1,000원/관외 타시도 1,500원, 수입인지 3,000원)
차량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번호판 발급 비용 등 추가 발생
이전등록 신청 전 해당 지자체별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