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 환급금신청 (nhis.or.kr)

매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 따라 낸 병원비에서 건강보험료 일부 환급금을 돌려받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병으로 병원에 오랜기간 입원을 해야 했거나, 큰 돈이 들어가는 치료 혹 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꼭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랑은 해당사항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귀찮아서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미환급된 금액이 누적되어 꽤 많은 금액이 매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에 로그인만 하신 뒤 민원여기요 페이지에서 환급금조회만 하시면 쉽게 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고요, 처음 환급받는 분들은 환급금 신청을 눌러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해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 환급을 받으셨던 분들은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되고요.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 환급금신청 (nhis.or.kr)
민원여기요

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입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 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요양병원 입원일수저소득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2024년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38만원174만원235만원388만원557만원669만원1,050만원
그 밖의 경우87만원108만원167만원313만원428만원514만원808만원
2023년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34만원168만원227만원375만원538만원646만원1,014만원
그 밖의 경우87만원108만원162만원303만원414만원497만원780만원
2022년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28만원160만원217만원289만원360만원443만원598만원
그 밖의 경우83만원103만원155만원
2021년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25만원157만원212만원282만원352만원433만원584만원
그 밖의 경우81만원101만원152만원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받을 때에는 위에 안내해 드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만, 아래의 경우처럼 보험료, 기타징수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등의 이슈로 인한 환급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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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의 환급금입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받게 됩니다.

다만 환급사유가 발생한 환급금이 있지만 납부해야 하는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 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 드리는 제도입니다.

  1.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3.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4. 관련하여 신청 오류건은 건강보험공단 로그인 > 마이페이지>민원신청내역 에서 사유 확인.

그 외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2가지 더 있습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역시 건강보험 민원여기요를 통해 환급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12주 기간동안 약제별 투약일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나도 해당되는지 잘 모르는게 당연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고요. 그래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조회 신청이 가능해서 숨은돈 잠자는 돈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전히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지 않는 환급금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이유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을 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어르신들이 많을텐데 그 분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을 잘 사용하실까요? 조회를 하실줄도 모르실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환급사유가 발생하신 분들을 조회하면 알 수 있다는건 건보는 자료가 다 있다는건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았으면 인적사항 개인정보 다 안다는건데 계좌로 직접 환급금을 보내드리던가, 전자문서로 개별연락을 하거나 하는 방법이 다 있을텐데 안하는건 돌려주고 싶지 않다는거겠죠. 건강보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제도가 좀 더 매끄럽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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