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대상 및 본인부담금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란?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활동지원사업 서비스대상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활동지원등급종합점수월 한도액
1구간465점 이상7,475,000원
2구간435점 이상 ~ 465점 미만7,007,000원
3구간405점 이상 ~ 435점 미만6,541,000원
4구간375점 이상 ~ 405점 미만6,074,000원
5구간345점 이상 ~ 375점 미만5,607,000원
6구간315점 이상 ~ 345점 미만5,140,000원
7구간285점 이상 ~ 315점 미만4,671,000원
8구간255점 이상 ~ 285점 미만4,205,000원
9구간225점 이상 ~ 255점 미만3,738,000원
10구간195점 이상 ~ 225점 미만3,271,000원
11구간165점 이상 ~ 195점 미만2,804,000원
12구간135점 이상 ~ 165점 미만2,336,000원
13구간105점 이상 ~ 135점 미만1,870,000원
14구간75점 이상 ~ 105점 미만1,403,000원
15구간42점 이상 ~ 75점 미만936,000원
특례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734,000원



특별지원급여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

내용지급기간월 한도액
출산(유 ‧ 사산)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1,247,000원
자립준비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313,000원 
보호자 일시부재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 1개월
출산: 3개월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313,000원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구분본인 부담율8구간
(4,205천원) 
7구간
(4,671천원)
6구간
(5,140천원)
5구간
(5,607천원)
4구간
(6,074천원) 
3구간
(6,541천원)
2구간
(7,007천원)
1구간
(7,475천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정액20,00020,00020,00020,00020,00020,00020,00020,000





70%이하4%168,200186,800187,700187,700187,700187,700187,700187,700
120%이하6%187,700187,700187,700187,700187,700187,700187,700187,700
180%이하8%187,700187,700187,700187,700187,700187,700187,700187,700
180%초과10%187,700187,700187,700187,700187,700187,700187,700187,700
구분본인 부담율특례
(734천원)
15구간
(936천원)
14구간
(1,403천원)
13구간
(1,870천원)
12구간
(2,336천원)
11구간
(2,804천원)
10구간
(3,271천원)
9구간
(3,738천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정액20,00020,00020,00020,00020,00020,00020,00020,000





70%이하4%29,30037,40056,10074,80093,400112,100130,800149,500
120%이하6%44,00056,10084,100112,200140,100168,200187,700187,700
180%이하8%58,70074,800112,200149,600186,800187,700187,700187,700
180%초과10%73,40093,600140,300187,000187,700187,700187,700187,700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면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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