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개요
- 1. 교육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안전교육 대상 등)
- 2. 교육 대상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2021년도 대상: 면허 최초 발급일이 2009.12.31. 이전)※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의 최초 발급일로 교육대상 적용
- 3. 교육 과정
–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 4. 교육 과목 : 건설기계관련 법령,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5. 교육 비용 : 32,000원(교육 과정별)
- 6. 교육 일자 : 수, 토, 일(주 3회) 중 택일
- 7. 교육 장소 : 교육신청안내 참조
일반건설기계 및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분류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 불도저, 5톤미만의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롤러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기중기,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천공기, 5톤 미만의 천공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준설선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교육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교육개요
건설기계의 사고 감소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 및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3년 주기로 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간 총 4시간, 교육비 32,000원
오전 강의 : 09시 ~ 13시 / 오후 강의 : 13시 ~ 17시
교육대상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
-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 기중기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쇄석기(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공기압축기
-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5톤 미만의 천공기
- 준설선(자갈채취기)
-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교육과목
- 건설기계 관련 법규 이해
- 하역운반기계의 구조
- 하역운반기계 작업 안전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교육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교육개요
건설기계의 사고 감소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 및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3년 주기로 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간 총 4시간, 교육비 32,000원
오전 강의 : 09시 ~ 13시 / 오후 강의 : 13시 ~ 17시
교육대상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
-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 롤러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포함)
교육과목
- 건설기계 관련 법규 이해
- 건설기계의 구조
- 건설기계 작업 안전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대한건설기계협회 온라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일반 건설기계 교육 신청 리스트
http://edu.kcea.or.kr/product/list.php?ca_id=10&edu_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