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 안전시스템 (https://es.khma.org)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 1.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보수교육)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교육위탁)
  • 2. 교육대상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배치받아 근무 중인 관리사무소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주택관리사(보) 법정관리교육)을 받은 자

      ※ 상기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3. 교육기간
  • 3일 과정으로 숙박교육과 비숙박교육으로 구분  
  • 4. 벌칙조항
  • 교육대상자가 본 교육 미 이수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5호에 의해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 보수교육

  • 1.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안전점검교육)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안전점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점검교육기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2호 (안전점검교육대상)
  • 2. 교육대상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0조, 지침 제94조에 따른 안전점검교육(35시간)을 수료 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 ※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 신규교육 이수 후 5년 마다 받는 보수교육 대상자
  • 3. 교육기간
  • 1일(7시간) 과정으로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이론교육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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