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https://edu.kcga.go.kr)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https://edu.kcga.go.kr) 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체력단련장 이용자격

  1. 해양경찰청·경찰청 소속직원(공무직·기간제 근로자 포함) 및 그 배우자
  2. 해양경찰청·경찰청에서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직원 및 그 배우자
  3. 순직 해양경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4.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로 위촉된 자 및 외래강사
  5. 소위원회 또는 해양경찰 업무관련자, 해양경찰 업무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자 및 그 밖의 사유로 
    교육원장이 승인한 1일 이용자
  6. 주민등록 상 여수시민
  7. 제1호(배우자는 제외)에서 제4호까지의 이용자격자는 비회원을 동반 할 수 있고 여수시민은 
    팀의 50%이하 범위 내에서만 비회원을 동반할 수 있다.

체력단련장 이용방법

* 아래 이용자 중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속의 현직자, 퇴직자와 여수시민은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만 라운딩 예약신청을
할 수 있고 회원가 이용요금도 적용되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회원가입을 해야만 회원가 이용요금이 적용됩니다.

=> 기초체력단련장 이용당일 회원임을 증명할 신분증 및 증명서가 제시 안될 시 비회원가 적용

해양경찰청 및 경찰청 현직자

회원가입 후, 이용 시 공무원증 또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 확인 받아야 합니다.

해양경찰청 및 경찰청 퇴직자

회원가입 후, 이용 시 경우회원증 또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 확인 받아야 합니다.

여수시민

회원가입 후, 이용 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 확인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회원가입 후, 이용 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 확인 받아야 합니다.

– 해양경찰(현직, 퇴직자) 배우자 예약 신청 : 해양경찰 남편, 아내 아이디로 신청 후 클럽하우스에서 본인 신분증,
배우자 공무원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해양경찰 남편, 아내없이 이용 가능

– 경찰(현직, 퇴직자) 배우자는 예약신청이 불가하며 동반자로만 이용 가능 

해양경찰교육원 체력단련장 회원가입 시 제출서류

(회원가입 화면에서 관련서류 파일첨부, 승인 후 기초체력단련장 이용 가능)

  • 해양경찰청 현직자(공무직 포함) : 공무원증(앞, 뒤면)
  • 해양경찰청 퇴직자(공무직 포함): 10년 이상 근속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
  • 경찰청 현직자 : 공무원증(앞, 뒤면)
  • 경찰청 퇴직자 : 10년 이상 근속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
  • 여수시민 :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현직자 및 퇴직자의 배우자 :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순직 해양경찰가족 :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https://edu.kcga.go.kr)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https://edu.kcga.go.kr/kcgcc/index0.jsp

체력단련장 예약문의

프런트 061 – 806 – 2060
점심시간 12:00 ~ 13:00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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