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을 전면 시행 날짜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을 전면 시행 날짜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국제기준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고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단일 물질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두 가지 이상의 단일 물질로 구성된 혼합 물질은 2013년 7월 1일부터 경고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국제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을 전면 시행 날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 제정

단일물질의 경고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국제기준(GHS)*에 부합되는 양식으로 변경.「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은 국가별 제반 규정이 달라서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시 불필요한 기술 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연합(UN)에서 2003년에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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