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적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 입니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해서 시간을 임의적으로 마구 변경 할 수 없고,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고 이 범위 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 1일 8시간,
  • 1주 최대 40시간
  • 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가 되는 것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x (365일/7일) / 12개월 = 약 174시간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7일) / 12개월 = 약 209시간
  • 일주일을 기준으로 만근을 하였다면 1주일에 1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고,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보장.

월소정근로시간은 약 174시간 입니다. 여기에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 근무하지는 않지만 임금은 지급하는 ‘유급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이 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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