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신체검사서 발급하는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https://www.e-health.go.kr)

채용신체검사서 발급에 대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법과 자세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는 회사나 공무원 채용 시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채용신체검사서 발급하는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https://www.e-heal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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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신체검사서란?

채용 예정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일반 채용신체검사서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로 나뉘며, 어떤 종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채용 공고나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2. 발급처

3. 온라인 발급 안내 (e보건소)

  • 발급 조건: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일부 보건기관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립 병원에서 검사받은 경우에는 e보건소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한 경우에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 결핵 사업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증명 문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본인 인증을 위해 간편 인증서,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예방접종 증명서는 보호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보호자의 공동 인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절차:
    1.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민원서비스’ → ‘증명발급문서’의 ‘채용신체검사서’를 클릭합니다.
    3.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 후 출력합니다.
  • 문의: 1566-3232 (e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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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프라인 발급 안내 (보건소)

  • 비용: 27,960원 (2025년 1월 1일 기준)
  • 처리 기간: 공휴일 제외 2일
  • 검사 항목: 혈압, 체중, 신장, 시력, 청력, 색신, 결핵, 혈액형, 간 기능 검사, 요당, 요단백
  •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은 여권 정보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인 방문 시: 검사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검사자 자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참고사항: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보건소에서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일반 채용신체검사는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하나, 마약류 검사나 잠복결핵검사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기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는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 검사 전 8시간 금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혈액 검사).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시에는 반명함 사진 2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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