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일부터 장기미종사자 교육 의무화에 따라,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어린이집 취업(보육업무 경력에 해당하는 직급)예정자는 취업 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사전 이수해야합니다.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사전 이수란?
임용 예정일이 21년 1월 1일인 경우, ’20년 12월 31일까지 장기미종사자 교육 이수
• 교육대상 : 2020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중, 만 2년 이상 보육업무공백이 있는 자
(1) 만 2년 내에 아래 보육업무 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어린이집에서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원감•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공무원법」제32조 제1호-제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교육내용: 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 기술 관련 10개 교과목
- 교육시간 : 총 40시간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 교육비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
교육신청
(1) 전국 공통(서울 제외)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https://chrd.childcare.go.kr/ 로그인-[상단메뉴] 교육 교육신청(실명인증) > 시도 내 교육 일정(신청 가능일) 확인 > 교육 신청 교육 이수 및 수료
① [메인화면] 교육통합관리 개인- 실명인증 시도 내 교육 일정(신청 가능일) 확인 교육 신청 교육 이수 및 수료
(2) 서울 지역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https://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o)
보수교육 신청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교육 신청 교육 이수 및 수료
- 일반직무교육 및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경우, 서울 외 기타 지역의 비현직자 신청 가능
주의사항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의 희망 일정이 없을 경우, 집합으로 운영되는 보수교육이 대체 인정 됩니다.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 교육 대상자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상담센터 1661-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