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 실현을 위한 교직원 안전교육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안전연수 이력 관리 부담 감소

관련 법 및 고시 상의 안전연수 의무 이수 시간 및 영역을 별도 관리(알림서비스)해 줌으로써 교직원 개인이 관리해야하는 부담 감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상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직원 3년마다 15시간 안전교육 의무 이수

학교안전 관련 정책 및 교육 자료 검색 부담 해소

학생 및 교직원 대상 
* 안전교육 자료, 및 정책 관련 안내 서비스를 통한 찾아가는 안전 정책 및 자료 서비스 제공
* 학생 및 성인 수준의 안전 교육 자료 및 지도서, 안전교육 정책 등 관련 내용 알림 서비스 제공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기관(학생, 교직원) 섭외 부담 해소

학생을 포함한 교직원 대상 체험 중심 안전교육 기관
* 추천 서비스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기관 섭외 부담 해소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정 체험 안전연수 기관을 지역별로 본 홈페이지, SMS,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안내

안전한 학교 실현을 위한 교직원 안전교육

안전한 학교 실현을 위한 교직원 안전교육

https://www.supportschoolsafe.kr/sdytrn/svcIntrc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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