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페이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안내와 교육대상자 교육방법을 확인하세요.
아동학대예방교육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
교육실시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 ②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교육대상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명시된 직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종사자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교육내용
- ①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 ②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 ③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2제2항
신고의무자교육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근거
「아동복지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③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③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구분 | 1차 위반 | 2차 이상위반 |
---|---|---|
과태료 금액 | 150만원 | 300만원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교육대상자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25개 직군
1.「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교육내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1항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관련문의 – 1800 1391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https://iedu.ncrc.or.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