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교육 신고의무자 실적관리시스템 (https://iedu.ncrc.or.kr)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페이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안내와 교육대상자 교육방법을 확인하세요.

아동학대예방교육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

교육실시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 ②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교육대상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명시된 직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종사자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교육내용

  • ①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 ②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 ③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2제2항

신고의무자교육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근거

「아동복지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③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③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구분1차 위반2차 이상위반
과태료 금액150만원300만원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교육대상자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25개 직군

1.「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교육내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1항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학대예방교육 신고의무자 실적관리시스템 (https://iedu.ncrc.or.kr)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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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1800 1391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https://iedu.ncrc.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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