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https://www.iepr.or.k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종전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정도에 있던 환경개선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무 범위를 소비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산자책임생산판매소비폐기재활용
종전
확대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 · 지자체 · 생산자 ·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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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EPR

https://www.iepr.or.kr/main/main.do

자원순환보증금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자원순환보증금 대상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의 제품을 말함

  • 「주세법」제5조 제1항 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
  •   음료류
  • 「먹는물관리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먹는물
    • ※ 자원순환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분리배출표시제도란?

분리배출표시 제도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분리배출표시)]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포장재의 종류(A)포장 대상품목(B)
ㆍ 종이팩
ㆍ 금속캔
ㆍ 유리병(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ㆍ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ㆍ 음식료품류
ㆍ 농 · 수 · 축산물
ㆍ 세제류
ㆍ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 · 린스
ㆍ 의약품 및 의약외품
ㆍ 부탄가스제품
ㆍ 살충 · 살균제
ㆍ 의복류
ㆍ 위생용 종이제품
ㆍ 고무장갑
ㆍ 부동액 ·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ㆍ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합성수지재질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전기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 포장재의 종류(A) 및 포장 대상품목(B)이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합니다(제10조제1항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는 제외)
  • 그 밖의 종이 · 금속 · 유리 ·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 · 포장재의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규모에 관계없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서는 모두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기타 종이·금속·유리·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등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가 아닌 포장재에 대해 자율적으로 분리배출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배출표시의 사용에 대한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정승인절차신청서 제출
    (업체 → 한국환경공단) 접수 및 검토
    (한국환경공단) 지정서 교부
    (한국환경공단 → 업체)
    ※ 접수 후 10일내 교부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
    • 분리배출표시 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서 및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환경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구비서류
      • ㆍ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서 1부
      • ㆍ「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재질검사 성적서(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및 그 밖의 복합재질 제품·포장재에 한함)
             또는 포장재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험성적서,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등)
      • ㆍ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
      • ㆍ 분리배출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
             * 종이 단면에 합성수지 재질이 코팅/첩합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 단면코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지정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 또는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 동일품목을 여러 지역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생산량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 또는 본사 소재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합니다.
    • 지정신청서 제출시 제출된 자료, 견본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한 후 정식 접수 전에 예비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서 교부
    • 한국환경공단은 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10일 이내 지정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업체에 교부합니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란?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19.12.25 시행)]

적용대상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평가 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생산하는 포장재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평가 및 표시 과정

1
의무생산자
자체평가

2
환경공단
평가 확인

3
평가결과
표시

의무생산자의 자체평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2(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라 육안분석, 기기분석 또는 자체시험을 실시하고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환경공단 평가 확인

  • 신청시기 : 의무생산자는 자체평가 실시 후 포장재의 제조·수입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신청서류 목록
    •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재활용어려움 등급은 서류제출 예외)
  • 처리기한 : 10일
    제출처 : 전산시스템(www.iepr.or.kr)을 통해 환경공단에 제출
    • *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시 평가신청서와 자체평가결과 생략 가능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결과) 표시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각목)를 제외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재활용 보통 이상은 의무생산자 선택)

  •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 중 PVC 및 PVDC를 사용하는 필름·시트형 포장재는 표시 대상등급표시 도안 예시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기
    재활용등급 예시제품 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재활용등급 예시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기하는 경우
    재활용등급 예시ㆍ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기
    ㆍ 주 재질 외 뚜껑, 잡자재 등이 일괄표시 된 경우, 일괄표시 아래 표기[근거: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안) 2019-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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