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신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약사 면허 신고 주기
면허를 발급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 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면허효력 정지
면허 신고 주기에 맞춰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면허 신고 후 7일 이내에 면허 효력이 회복됩니다.
대한약사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94 (서초3동 1489-3)
전화 02-581-1201
약사회 면허신고센터 전화번호
1577 – 9598